현장에서 써 온 AI · 공익 AI와 만나는 길
김헌용 ·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
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
2026. 4. 20. ZOOM 웨비나
접근성 도구 · 교실 수업 도구 · 노동조합 운영 도구
2025.5 시민기술네트워크 매니페스토 · 제안 8번 "교육 분야 포용적 AI 개발·도입"
AI기본법·디지털포용법 2026.1.22 시행 · 장차법 2025.11.11 · 특교법 2025.10.1
| 법령·조항 | 요지 |
|---|---|
| AI 기본법 제27조 | 윤리원칙 3요소 · 안전성 · 접근성 · 번영 |
| 디지털포용법 제4조 | 지능정보기술 없이도 동등 이용 · 대체수단 |
| 디지털포용법 제19조 | 국가기관 웹 · 앱 · 단말기 · 전자출판물 접근성 |
| 디지털포용법 제21조 |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|
| 디지털포용법 제23조 | 접근성 제품 우선구매 |
| 장차법 제14조 | 교육 정당한 편의 (화면낭독 · 무지점자단말기) |
| 장차법 제21조 ② | 앱 · 정보통신 정당한 편의 (2021 신설 · 디지털포용법 제19조와 중첩) |
| 장차법 제23조 | 국가·지자체 정보접근 의무 · 학습지원 서비스 포함 |
| 특교법 제28조 ⑧ | 각급학교 정보 · 장애유형 적합 방식 |
| 장교조 단협 제33조 | 디지털 교과서 접근성 (2020 · 당사자 선도) |
그러나 실천 사례는 드물다
공익 AI 담론이 교육 영역에 닿아야 할 지점
PDF · HWP = 시각장애인 교사에게 접근 장벽의 첫 관문
그 벽을 뚫는 도구 · 범용 문서 파이프라인으로 확장
장애 요구 = 극한 사용자 경계 조건 → 범용 품질 상승
출판사 아닌 교실 현장 교사가 만든 학습 콘텐츠
접근성 구현의 난이도 ≠ 문제
우선순위에서의 밀림 = 문제
자연어 소프트웨어 시대 = 미뤄 둘 이유 소멸
한계 · 시각 반전 완벽 · 스크린리더 반전 미구현
한계의 공개 기록 = 다음 표준의 시작
서울교육청 '교사 개발자' 개념 = 이미 당사자 교사가 실현 중
스킬 19 · 에이전트 7 · Custom GPT 1
비조합원 → 어시스턴트 → 노조로 문의 전환 사례
공익 AI = 시민사회 접촉면의 확장
공익 AI 가치의 한 실천 유형으로 · 조심스러운 얹기
Q&A로 이어집니다